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여 고속도로의 소통원활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3.9Km(신탄진IC)부터 418.7Km(양재IC)까지 시행되며, 적용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원래는 오전 12시부터 적용되었으나 주5일
제 근무 확대 실시로, 2005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다. 명절의 경우는 연휴 시작 전날 낮 12시부
터 마지막날 자정까지 운영된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칙 범칙금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추가
된다. 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상.하행 동시 시행)로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있으며 버
스 진(600M).출입부(700M)는 점선으로 차선을 도색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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