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유리한 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 3월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가에서 20%까지 할인이 되며,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을 한 후
처분할 수 있다.
절차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규모와 할인가격 등을 정한 뒤, 회사와 우리사주조합간에 계
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중 근로자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매수권리
를 원하는 시기에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1968년부터 시행해 온 우리사주제도는 지금까지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회사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소위 우선배정 제도 위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배정 제도는 그 기회가 제한적이고, 불규칙해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04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것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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