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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Date. 2005.09.29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 상통하는 권리이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 반해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도 포함한다. 광의의 초상과 관련해서는 인격권적 측면과 재산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여 재산권적 측면에 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 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