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
을 미루어 주는 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
한 사유가 있는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법
원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
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유죄판결이 없었
던 것과 똑같이 되어 전과자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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