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
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
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즉,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원래 브레튼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사
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
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
즉, 세계은행이 개도국과 동구권국가들에게 차관공여와 함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로인해
야기되는 실업 및 생계곤란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좀더 긴박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의 대응장치라는 의미를 지닌 채 등장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사회안전망을 경제개혁조치의 한 보조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IMF
는 사회안전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개혁조치의 부작용을 완화시키
는 목적을 가진 제도적 수단으로 정의했다.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직접적 계기는 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
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으면서부터이다.
한국은 크게 1ㆍ2ㆍ3차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하
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하 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
치인 공공근로사업를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
계와 건강을 지원해주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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