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사용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제도.
지난 1998년 7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노동계는 중간 착취.정규직 근로자 감소로 고용불안.노조 활동 위축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법을 반대해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
법 등 노동관련법안 개정을 요구, 1998년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파견법에는"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
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봉사
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파견업체(A)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B)에 일정기간 파견
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
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도급\`이 있는데 도급은 기업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
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외주"의 개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회사에 프로그래머를 파견해 사용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면"파견"이다. 반면 사용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업무 자체를 외부에 넘기고 이를 받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사원을 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는"도급"이다.
■ 근로자 파견기간과 업종
근로자파견기간은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로 1회에 한하여 1년 더 연장가능 하며, 일시적 사유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
는 3월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용
사업주는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현재 26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 직
종이라도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첫째,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
는 안된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원칙적으로 2년
간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후 6월이 경과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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