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국정감사
Date. 2005.09.24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 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국정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6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3)\`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 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 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국정감사 변천 과정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 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 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 경되었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