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스크린쿼터제
Date. 2005.09.22
스크린쿼터제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도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진흥 법 상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 다. ■ 스크린쿼터제 시행 역사 스크린쿼터제는 1927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 야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 었다.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 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영상진흥법)으로는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 당시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 현재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이다. 즉, 극장이 365일 상영한 다면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해야 하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 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영화진흥법은 의무상영일수를 채우지 못한 기간이 20일을 넘지 않으면 모자라는날 만큼 영화 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지키지 못한 의무상영 일수가 20일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하루당 1.5 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