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이중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되는데, \`소수대표제\`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이다.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이상 5명 이하를 선
거하는 제도를 보통 중선거구제라고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고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어지
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실시가 곤란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3차개헌 후 참의원 선거에서 쓰였고, 제 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
구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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