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
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
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
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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