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
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소비세)를 말한다.
주세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상품에 적용되며, 종량세(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 체
계를 택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종가세(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를 적용하고 있다.
(단, 주정에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종별로 세율이 다른데, 현재 주세율은 탁주 5%, 약주ㆍ청주ㆍ과실주 30%, 소주ㆍ위스키ㆍ브
랜디ㆍ리큐르 72%, 맥주 90% 이다.
한편 2003년에 개정된 주세법은 맥주의 세율을 당시 100%에서 2004년 90%, 2006년 80%, 2007
년 72%로 향후 3년간 28% 포인트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
율\`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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