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주세
Date. 2005.09.21
주세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 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소비세)를 말한다. 주세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상품에 적용되며, 종량세(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 체 계를 택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종가세(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를 적용하고 있다. (단, 주정에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종별로 세율이 다른데, 현재 주세율은 탁주 5%, 약주ㆍ청주ㆍ과실주 30%, 소주ㆍ위스키ㆍ브 랜디ㆍ리큐르 72%, 맥주 90% 이다. 한편 2003년에 개정된 주세법은 맥주의 세율을 당시 100%에서 2004년 90%, 2006년 80%, 2007 년 72%로 향후 3년간 28% 포인트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 율\`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