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정식명칭이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으로 1968년 7월 조인, 1970년 3월 발효됐다. 전
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 있다.
미, 소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중, 영,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
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와 기폭 장치의 제 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는 한편,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자체핵개발의 금지
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발효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체결당시 효력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해"발효 25년후 연장회의를 개최, 1.무기한연장 2.기한
부 단수 연장 3.기한부 복수 연장 가운데 가입국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제10조2항)는 조항
에 의거, 95년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
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2002년 2월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을 제외하고 한국, 북한 등을 포함해
전세계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86번째로 정식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하였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반발, 1993
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하
였다.
그러나 2002년말부터 불거진 북한핵개발 문제로 북한은 2003년 1월 또다시 NPT탈퇴를 선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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