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Date. 2005.09.20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이 1991년 12월 채택한 비핵화 공동선언. 지난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차례의 남북 대표접촉 끝에 양측 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 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91년 12월 채택하고 1992.2.19 6차 고위급회담 (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돼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상대쪽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이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 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뒤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재처리시설 문제는 북-미가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합의해 실질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사찰 문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비핵화선언 합의때 우리측은 IAEA의 핵사 찰 미흡에 대비해, 북측은 미군기지 사찰을 위해 상호사찰에 동의했으나 1992.3.19 이래 남북한 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의 13차례, 위원접촉 8차례를 가졌으나 단 한차례도 상호사찰을 하지 못했다. 다음은 공동선언 전문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 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 회를 구성,운영한다. 6.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1992년 1월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