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이중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 의원은 후보자중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기 때
문에 이는 대표법으로는 \`다수대표제\`와 연결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소정당의 진출이 어려워 2대 정당제가 되기 쉽
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국이 안정된다.
또 선거구가 좁으므로 선거인들은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는 반면, 1명을 제
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사표(死票)가 많아지고 무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이 어렵다는 결함이 있
다. 이러한 경우 소정당에도 의석을 주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
일,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서 대표자를 배분하는 방식)를 혼합한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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