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담합
Date. 2005.09.16
담합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 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이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격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 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공동행위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이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