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말한다.
■ 재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
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
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중에 사직,사망,실격함으로써 궐석이 생길 경우에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선거이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하는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
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는 임기 중의 사유발생으로 인하
여 실시하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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