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cabinet)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기관으로 보통 정부라고 한다.
내각이라는 말은 영어의 cabinet의 역어(譯語)이지만, 그 어원은 중국의 명(明)·청(淸)시대의 재
상(宰相)의 관서(官署)를 가리킨 것이다.
오랜 내각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는 찰스 2세 시대(17세기 후반)에 의회에도 영향력이 있는 5
명의 총신귀족(寵臣貴族)을 선출해서 중요한 국무(國務)나 의회대책을 위임했는데, 이 5명이 은
밀히 궁정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cabinet)에 모여서 협의했기 때문에, 그 모임(내각)을
cabine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한국의 내각
한국의 내각은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조직체
이며, 일반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의미한다. 헌법상의 이런 합
의체는 국무회의이다.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 내각의 중심
으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을 결
정함에 있어 대통령도 그 한 구성원에 불과한 지위를 가지며, 국무위원의 의결은 대통령도 구속
하는 것이었다.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국무위원이 당연히 의결기관이었으며,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국무회의를 두어 정책의 심의기관이었다. 제4·제5공화국에서도 계속 국
무회의 제도를 유지하였으며 제6공화국의 헌법도 대통령을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
으로 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무회의는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점에서는 미국의 내각회의와 비슷하지
만,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국무회의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점이 미국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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