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Supplementary Budget
국가의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변경하여 국회에 제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
(약칭 \`추경예산\` 혹은 \`추경\`)이라고 한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
았다. 90년대 이후에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
을 편성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IMF체제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그 해의
총예산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 수정예산과의 차이점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
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