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된 제
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버
스·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연 2차례 부과된다.
공장 등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 이미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 공
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면제되고 있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는 징수비용이며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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