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주택거래신고제
Date. 2005.09.03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거래 가액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토록한 제도. 주택거래신고제는 부동산 거품과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03년 10월 정부가 \`집 값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제도이다. 2003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2004년 3 월 주택거래신고제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조항이 발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 실거래 가격과 계약조건을 비롯해 거래당사자와 계 약일, 주택 소재지, 종류와 규모, 소유권 이전 예정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거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 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선정되면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3~6배 증가하는 등 실거래가 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거래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기준 및 신고 대상 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은 3가지인데,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 하면 일단 후보지역으로 오른다. 즉, 한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연평균 상 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는 지역 등이 지정 기준이다.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연립주택은 45평 초과인 경우이다. 다 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분양주택이나 상속, 판결 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