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주한미군 범죄 관련 재판권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이 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미군에게 있다.
■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
하지만 SOFA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
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공무중의 범죄인지 아닌지
를 판단하는 것은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가)에 의해 미군의 장성급장교가 발급한 공
무증명서가 결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판단에 좌우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미군측에서 공무라고 판단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면 \`합의로 수정되지 않는 한\`
결정적이기 때문에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
한편 현행 SOFA 협정에서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소시 피의자의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살인, 강간, 방화, 흉기강도 등 \`12개 중대 미군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차적 권리 포기를 요청할 경우 서로 \`호의적 고려
(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SOFA 합의의사록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살인, 강간, 과실치사 등 중범죄를 제외한 단
순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이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
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못을 박기까
지 했다.
즉,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미군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미군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보내오고, 한국측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이 때문에 미군인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 행사율이 매우 낮다. 미군 범죄는 2000
년 311건, 2001년 376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2000년 23건
(7.3%), 2001년 26건(6.9%)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이 미군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공식요청한 것은 최근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
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2년 7월 10일 요청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군은 우리측의 요
청을 거절했었다.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경우 재판권 포기에 대해 SOFA 본협정에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한국과 달리 합의의사록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
는 경우에도 재판권 이양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