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개정사
대한민국헌법은 한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
법을 개정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
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
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발췌개헌\`이라고
함.
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이 골자.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인 135.333)에 0.333인이 미달되
어 부결되었다.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후 \`4사5입\` 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
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제2공화국>
3차 개헌(1960년 6월)-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 선거는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아 4.19로 이어지게 되고 자유당 정
권은 무너졌다. 이승만은 하야하였고, 그 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
개헌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도입 되었고,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내용이다.
4차 개헌(1960년 11월)-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만 개정.
<제3화국>
5차 개헌(1962년 12월)- 5.16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하는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후 민정 이양
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2기로 국한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제 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5차 개헌은 처음으로 국민투표
를 거친 헌법 개정이었다.
6차 개헌(1969년 3선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
5차 개헌때 3선을 금지한 조항을 철폐, 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
<제4공화국>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개헌
1972년 10월17일 비상초치로 헌정이 중단되었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
도적 확립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
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제5공화국>
8차 개헌(1980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자 12.12사태로 전
두환 , 노태우 신군부가 정권 장악.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
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서 대통령을 간선
으로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였다.
<제6공화국>
9차 개헌(1987년 현행헌법)- 대통령 직선제
1987년 범국민적 저항운동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른바 \`6.29선
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게 되었다. 1987년 10
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
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 및 부칙(附則) 6
조로 구성되어 있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