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Date. 2005.08.25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악저작물에서 \`저작권\`은 그 곡의 악상과 가사를 창작해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에게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 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다. 즉, 음악저작물에는 곡을 직접 만든 작품자(작사 작곡 편곡자)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등) 그 리고 음반제작자, 이렇게 3분류의 권리자가 있으며,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 현재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음악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로 구성된 \`집중관리단체\`가 문화 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개별 저 작권자를 대신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있다. 저작권(작사 작곡 편곡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실연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실연자 단체연합회\`에서 집중관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음반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 국연예제작자협회가 공동 설립한 \`한국음원제작사협회\`가 집중관리단체로 활동중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저자권 관리를 위탁한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 단체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처리를 해야 한다. ■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작사 작곡 편곡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저작인접권은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역시 50년이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