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세풍(稅風)사건
Date. 2005.08.24
세풍(稅風)사건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 등이 현대 SK 대우 등 23개 대기업에서 166 억3천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8년 8월 검찰의 정치권 사정(司正)으로 시작되었다가 15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되었으나 이석희 차장을 비롯해 사건 주역들의 해외 도피와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다가 2003년 4월 일단락되었으며, 2004년 4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 수사 과정 이석희 전 차장은 1997년 9~12월초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서상목 전 의원등과 함께 세 무상 혜택을 미끼로 대선자금 166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자 1998년 8월22일 미국으로 도피했 다. 1998년 8월31일 서상목 전의원을 출국금지시키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석희 전차장 서 상목 전의원, 이회창 총재 동생 회성씨 등 3자가 사기업으로부터 8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석희 전차장이 2002년 2월 FBI수사관 4명에 의해 미시간주 오크모스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체포되었고 2003년 3월 서울지검은 이석희씨의 신병을 인도받 아 수사를 진행시켰다. ■ 수사 결과 2003년 4월 검찰은 세풍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 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등)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97년 대선당시 국세청 간부와 한나라당 재정 관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 입,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석희씨가 97년 10월 하순부터 대선직전까지 이회성씨 등 인사와 L호텔에 모여 대선자 금 모금 등 대선 관련 문제를 서로 논의한 사실과, 이석희씨가 지난 97년 9월 차수명 당시 한나 라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한나라당 재정위원 중 기탁금 고액미납자 명단을 건네받아 미납기업을 상대로 기탁금 납부를 독촉하는 등 당시 국세청ㆍ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적 으로 공모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계좌추적 결과 정치인과 언론인 각 20명 가량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 좌 등에서 출금된 수표와 현금 등 수백만원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 나 검찰은 정치인들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언론인 관련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97년 당시 대선자금을 모금하던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게 전화를 걸어""수고한다. 고맙다""고 격려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자금모금 과정 등에 구체적으 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재판과 유죄확정 2003년 8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나라당 서상목 전 의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동생 이회성씨, 임채주 전 국세청장, 주정중 전 국세청조사국장, 김태원 전한 나라당 재정국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 등 관련자에게 모두 정치자 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04년 4월 대원원 최종 판결도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 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1년이 선고 되었다. 또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 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예 3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했다. ■ 세풍 3인방(이석희, 서상목, 이회성) 세풍과 관련한 핵심인물들이다. 이석희 : 당시 국세청 차장으로 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했던 인물(이회창 총재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후배) 이회성 : 이 총재의 동생으로 대선자금을 실질적으로 총괄 서상목 : 당시 국회위원으로 신한국당 선거기획본부장으로 선거자금을 관장 (이석희 전 차창과 경기고 동기, 이회성씨 1년 후배)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