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먼저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 여기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교
육세가 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여기에 도시
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붙는다. 처분단계에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부동산 취득단계의 세금
집을 살 때는 구입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3%의 등록세
와 0.6%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매입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취득세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대금
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
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
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이
다.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낼 때 세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
다.
■ 부동산 보유세--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건축물(주택, 상가), 토지, 시설물(골프장, 풀장, 스케이트장, 고급오락장, 수조, 저유소), 고급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매년 6월1일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
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며, 주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전국 여러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 12월부터 과
세된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
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이다.
도시계획세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
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 및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
를 말한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며, 세율은 0.2%를 표준
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시설세
시.도(市.道)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 부동산 처분단계의 세금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 재산의 소
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기 투기거래를 줄
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