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임시국회/개원국회
■ 정기국회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 열리며(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됨) 회기(기간)
는 100일 이내 이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 매년 정기회 다음날 부터 20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행한다. 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 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
■ 임시국회
임시국회는 16대 국회부터 \`상시 개원 체제\`를 도입, 2·4·6월의 1일에 30일 회기로 임시국회가 자
동 개회된다. 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리며 회기는 30일 이내.
■ 개원국회
개원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될 때 열리는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임기개시 후 7일째
인 6월5일 자동 소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