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영아를 보육해야 할 근로자가 일정 시기(영아가 1년이 될 때까지)동안 육아를 위하
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1년 범
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유급육아휴직제
2001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중에 소득의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유급육아휴직
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
급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휴직이 끝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동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
다.
정부는 2001년 9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01년 10월 이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30만원, 2004년부터는 4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했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