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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
Date. 2005.08.20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 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정치자금의 종류 와 기부방법.회계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정치자금 종류 이 법에 의하면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 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을 말한다. *당비: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후원금 :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후원회의 모집금품 :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모집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기탁금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 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보조금 :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정당의 부대수입 :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지정기탁금제 폐지 : 기탁자가 정당 또는 배분율을 정하여 기탁하는 지정기탁금제가 완전 폐지 되어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떡값(음성자금)\` 처벌 : 정치자금법상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일체의 음성 정치자금 수수 를 처벌하되, 민법상 친족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제공된 금품은 몰수당한다. 조건부 기부 금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자는 기부와 관련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후원금 : 개인.법인.단체는 하나 이상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기 부 가능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단체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국고보조금 :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계상하여 4분기로 나눠 지급된다. 회계보고 :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든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시 · 도지부, 지구당의 회계 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 한 내역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치자금기부제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 외)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학교법인 -종교단체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