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
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
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
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요건]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
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
직할 때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
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
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