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 재산의 소
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를 뺀 소득이다. 양도소득세
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부동
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 양도세 산정 기준
양도세결정세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 감면세액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
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단,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 비과세 항목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현행 세법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 제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종전 농지에 대해서도 양
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