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
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형사소송 규칙에 주거제한과 동향감시에 대한 세
부조항을 담고 있다.
즉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
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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