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귀국보증제도
Date. 2005.08.19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나갈때 귀국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 귀국보증제도는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 기위해 1962년부터 시행돼왔으며 군 미필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 가 부과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 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