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편의상 주요 관련자 또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협
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전형량조정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재
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사
가 종종 행해지고 있다. 뇌물공여죄나 마약범죄 등과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
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적용된다.
플리바겐은 피의자의 약점을 잡아 제3자의 수사단서나 범죄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
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는 비판이 높으며, 대법원도 플리바겐에 의한 진술은 증거
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코리아 게이트’로 잘 알려진 박동선씨가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채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
하의 이라크 정부를 돕기 위해 유엔 무대에서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박씨는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플리 바겐
협상을 미 검찰이 제안,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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