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국어기본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어기본법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을 대
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와 입법
예고, 규제개혁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개조로 구성된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에는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사항 ▷어문규범
이 국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사항 ▷국어능력검정시행 시행 방법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원자격 부여제도 시행 방법 ▷국어상담소 지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을 마련한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한국
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뒷받
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