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과 암 환자의 체내방사선 측정검사 등
중증환자 치료에 따른 의료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긴 하나 보험 재정상황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묶
어놨던 소위 1566개 항목 중 483개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보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표>이에 따라 체내방사선 측정검사 비용이 현행 14만원에서 3만원,턱뼈 성형수술은 90만원에
서 17만원,간질·파킨슨병환자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에 쓰이는 미세전극도관(일명 카테터) 처치
는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는 등 기존 진료비용의 최고 80%까지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483개 건강보험 지원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으로 의료행위 331개,치료재료 149개,의약품 3개 항
목이 포함됐다.
특히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이 1080만∼1360만원이
었으나 200만원대로 낮아져 고액의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300만원대의 심장?혈관고정장치,심장병 환자의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인공보철물 등
도 30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로인해 900억원 가량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나머지 1073개 항목
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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