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학습관련기사] 국회 `간호사법
Date. 2005.06.17
국회 `간호사법\` 논의 시작 - 보건복지위 의원들 법 필요성 공감 토론 6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간호계의 30년 숙원과제인 법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석현)는 6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7일 김선미 의원 (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의 입법취지를 듣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선미 의원은 “노인간호.가정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 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기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외에 간호대상자에 대한 관찰.교육.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간호사의 독자적 인 업무영역 설정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간호사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될 경우 간호분야를 전 문적으로 심의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전문간호사에 대한 면허갱신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간호사법은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가정간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간호사법 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적절한 법이 마련될 수 있도 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공청회를 통해 직역간 사전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 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체계 환경변화에 맞게 의료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한 뒤 “정부가 조정능력을 갖추고 직능간 조정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와 공청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 된 후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간호사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출처 : 간협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