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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련기사] 강원도, 필기합격 발표...94명 더 합격, ‘면접 중요성 부각’
Date. 2005.05.18
선발인원 보다 94명 더 합격, ‘면접 중요성 부각’ 세법개론 1문제 출제오류 인정 ‘모두 정답 처리’ 319명 선발예정인 강원도 1회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413명이 지난 13일 발표된 가운데 9급 행정직은 321명(장애 11명), 세무 58명, 사회복지 17명(장애 1명), 사서 5명 등 이다. 선발예정인원보다 무려 94명이나 더 선발돼 면접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면접은 오는 6.16일과 17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행정직(도일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17일 행정직(16일 면접대상 제외자), 행정직(장애), 세무직, 사회복지직(장애포함), 사서직렬에 한해 오후 1시부터 치러진다. 면접 응시자는 오후 12시 30분까지 면접시험 대기장인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에 입실해야 한다. 각 직렬별 합격선을 보면 행정9급 도일괄이 81.5점, 춘천시와 원주시가 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무직은 도일괄 82점, 원주시가 85점을 기록했으며 사회복지직과 사서직은 각 73점과 66점을 기록했다. 한편, 도청은 시험 직후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여러 문제 가운데 세무직 9급의 세법개론 3번 문제에 대해 출제상의 오류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그 외에 다른 과목의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세법개론 3번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이 각 세법에 항상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세의무의 승계 ② 공동사업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③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④ 납세담보 한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