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자료] 보건교사 간호학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2007.4.27] [[시행일 2008.4.28]]
②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④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7.4.27] [[시행일 2008.4.28]]
[전문개정 1981.2.28]
[본조제목개정 2007.4.27] [[시행일 2008.4.28]]
학교보건법 내용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