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시교육원 - 보충자료] 보건교사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정의 [개정령포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8.4.28]]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학교보건법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