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1.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2. 법규내용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 및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대표업종) :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
■ 학교정화구역이란?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유치원~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당구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은 유치원대학교가 제외되며, 영화상영관은 대학교가 제외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ex] 다음중 학교주변 50M 내 건축제한 업종이 아닌것은? ① 모텔 ② 노래방 ③ 만화방 ④ PC방 ⑤ 패스트 푸드 점
→ 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