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2002.1.26. 법률 제6626호)]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규정 내용
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권한 규정
나.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규정
다. 지방교육재정 규정
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도와 감독
마.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규정
2. 관련 법규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1.12.19. 법률 제6522호)
다.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2003.2.24. 대통령령 제17916호)
[핵심정리]
1. 헌법상 기본권 : 인간의 존엄권(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교육기본권(헌법 제31조),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헌법 제37조 제①항)
기본권의 제한(헌법 제37조 제②항)
2. 교육기본법규
가. 교육기본법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나. 초․중등교육법 :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② 교육공무원법
③ 초․중등교육법 ④ 국가공무원법
⑤ 교육기본법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