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제2공화국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제를 이어왔다.
헌법 제정(1948. 7.17): 대통령제(국회간선,1차중임,임기4년)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서구적 의미의 대통령제도가 첫출발을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였으며,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두었다.
제1차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을 노려 야당이 우위에 있던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지양,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제2차개헌(1954):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3선을 겨냥하여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이른바 4사5입(四捨五入: 203의 2/3가 135라는 이론)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등 무리한 정권유지를 강행하였다.
제3차개헌(1960): 의원내각제, 국회 양원제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었다.
제5차개헌(1962): 대통령제 환원(직선제,4년 중임), 국민투표제 도입
5.16으로 2공화국이 무너지고 제3공화국 때는 대통령제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통치권을 지닌 박정희 대통령은 차츰 높아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1969년에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제6차개헌(1969): 대통령의 재임을 3번까지 허용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시작한 자신이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연임을 3기로 연장하는 개헌을 하였다.
제7차개헌(1972):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임기 6년
1971년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였다.
제8차개헌(1980):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10월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공포.
그러나 국민의 민주화 열망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일어나,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 개혁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냈다.
제9차개헌(1987):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여야 합의에 의해 최초로 개정된 헌법은 15년 만에 대통령직선제를 부활하였으며 임기 5년의 단임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