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하여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이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열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상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자치위에서 한다. 국회는 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국회에 더 줄 수 있다. 그래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 2005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