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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 "거주지 제한 완화, 철폐를"
Date. 2003.08.07
지방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없애거나 완화하라는 주장이
비등하다.

거주지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의 인사규칙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지원자가
적은 일부 특수직렬을 빼고는 시험공고일 전날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지나
본적지를 둔 경우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 출신에게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뜻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에다 공직 인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채용공고가
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옮기는 철새 신세가 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44명을 선발한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는 1만 742명이 응시했으나
수험생의 상당수가 울산·경남을 비롯해 다른 지역출신 지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소방공무원(61명 선발)시험에 응시한 64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산·경남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학원가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 등 인접 시·도는 공무원 시험공고가
나면 주민등록지만 옮긴 뒤 응시하고 있다는 것.

수험생들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든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모(28·울산시 남구
달동)씨는 “올해초 주민등록을 경남도로 옮겼다가 이달초 공고가 난 울산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왔다.”며 “거주지 제한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총무과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을 없애면 지방공무원시험의 의미가 없어지고 지역
수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생활권이 가까운 광역시·도 단위로 묶어 거주지 제한을
통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울산대 사회과학부 김재홍(44)
교수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지방공무원 특성상 필요성은 있지만 현 규정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종학교
졸업지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거주기간을 시험공고일 1년 전으로 강화하는 등 현실성
있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