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9호(2005. 8. 16)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5.
10. 6.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당
초
가.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