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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변경 공고
Date. 2005.10.06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1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9호(2005. 8. 16)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5. 10. 6.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당  초

 가.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변  경

 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