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교중지(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의 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다.
2. 전염병 환자의 출석인정(교육부 예규 299)
(1) 학교장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시에는 법정 전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기타 전염병은 “병결” 처리.
3. 대상질병: 법정전염병 및 전염성이 강한 질환
4. 유행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
(1)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꼭 양호실을 경유토록 지도한다.
예: 피부의 발진, 귀밑이 부은 아동이 관찰되는 경우 등.
(2) 환아가 발견됐을 경우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고 치료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 학교장이 진단서에 기록된 격리 치료기간동안 등교중지를 명 한다.
(3) 출석부에는 ←등교중지→ 를 표시하고 출석부 우측 비고란에는 (예:‘법정전염병:홍역’)이라고 기재한다. 생활기록부에는 출석으로 기재하고“등교중지 기간”을 명시해 둔다
(4)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을 보내고 건강기록부의 병력기록란 및 가정통신란에 기재한다.
(5) 진단서나 소견서는 출석부에 첨부하고 사본 1부는양호실의 등교중지 화일에 철한다.